의성군의회 ‘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제외’ 성명
의성군의회 ‘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제외’ 성명
  • 김병태
  • 승인 2016.08.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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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는 10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농수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군의회는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일손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농수축산업 현장은 김영란법을 시행하면 벼랑 끝으로 내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어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김영란법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 범위에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농수축산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올해 기준으로 한우 3만5천여마리, 돼지 7만2천여마리를 사육하는 등 주민 절반 이상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의성=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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