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의성군의원 K(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1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길에서 안평면 방면으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운전 중 차가 농로에 빠지는 바람에 적발됐으며 음주수치 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음주 상태로 확인됐다.
의성=김병태기자
K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1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길에서 안평면 방면으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운전 중 차가 농로에 빠지는 바람에 적발됐으며 음주수치 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음주 상태로 확인됐다.
의성=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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