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곧 임명
朴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곧 임명
  • 장원규
  • 승인 2016.08.23 17: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靑, 인사청문 보고서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 중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상황상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이 내정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