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8곳 대상
대구 동구는 국민안전처와 대구시로부터 관내 8개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성표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건물 외부에 표시하도록 해 지진 발생 시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에 지진 안전성 표시 인증은 받은 곳은 △구청 신관 △도평동·지저동 주민센터 △효목2동·동촌동 행정복지센터 △안심도서관 △강동문화체육센터 △강동어르신행복센터 등이다. 구청은 이들 건물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부착, 주민들에게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공공청사 지진안전성 인증을 계기로 공공청사 신축 시 내진설비를 확대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진설비를 갖출 법적 의무가 없는 3층 미만(면적 500㎡ 미만)의 민간 건축물에 대해 소유주가 내진설비를 보강할 경우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감면하며, 건축물의 기둥과 내력벽의 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건물 외부에 표시하도록 해 지진 발생 시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에 지진 안전성 표시 인증은 받은 곳은 △구청 신관 △도평동·지저동 주민센터 △효목2동·동촌동 행정복지센터 △안심도서관 △강동문화체육센터 △강동어르신행복센터 등이다. 구청은 이들 건물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부착, 주민들에게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공공청사 지진안전성 인증을 계기로 공공청사 신축 시 내진설비를 확대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진설비를 갖출 법적 의무가 없는 3층 미만(면적 500㎡ 미만)의 민간 건축물에 대해 소유주가 내진설비를 보강할 경우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감면하며, 건축물의 기둥과 내력벽의 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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