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대학 4학년 때도 과(科)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생의 학과, 강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제2학년 또는 제2학년 학생’을 ‘제2학년 이상 학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4학년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해 학칙으로 규정하면 2, 3학년뿐 아니라 4학년도 전과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학생의 전과 증가 추세에 맞춰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전과 학생 수는 2013년 1만1천293명에서 2014년 9천959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4천723명으로 다시 늘었다.
계열별로는 경영·경제 계열로 전과한 학생이 3천899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과학 1천908명(13%), 컴퓨터·통신 1천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의 순이었다.
졸업 후 취직 등을 고려해 이들 계열로의 전과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대학생의 학과, 강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제2학년 또는 제2학년 학생’을 ‘제2학년 이상 학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4학년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해 학칙으로 규정하면 2, 3학년뿐 아니라 4학년도 전과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학생의 전과 증가 추세에 맞춰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전과 학생 수는 2013년 1만1천293명에서 2014년 9천959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4천723명으로 다시 늘었다.
계열별로는 경영·경제 계열로 전과한 학생이 3천899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과학 1천908명(13%), 컴퓨터·통신 1천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의 순이었다.
졸업 후 취직 등을 고려해 이들 계열로의 전과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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