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추락사고 막자
건설 현장 추락사고 막자
  • 김지홍
  • 승인 2016.09.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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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公, 집중 점검 실시
정부가 건설 현장의 근로자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관리 감독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까지 관내 건설 현장의 안전 조치 여부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달부터 본격적인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전체 업종 사고·사망자 501명 중 231명(46.1%)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58.9%(136명)는 고소 작업 과정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는 계도 기간 동안 사업장에 들러 현장 소장 등 관계자에게 안전 조치 등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대구·경북 지역의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가 밀집한 현장이나 비계·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 설치 해체 현장 등을 우선으로 한다.

점검 내용은 추락 재해의 주요 기인물인 작업 발판이나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에 대한 안전 조치 여부를 집중으로 확인한다. 또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내달부터 건설 현장에 대해 불시 기획 감독할 방침이다.

현장의 안전 조치가 소홀해 적발된 경우 작업중지명령은 물론 사법처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3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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