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적용대상, 그 밖의 주요내용은 물론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어 봤을 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일어날 법한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들은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반부패 척결은 물론, 관행적 비리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달성교육지원청 이맹환 교육장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전 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청렴한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달성교육지원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 징구 및 청탁 관련 감찰활동 강화 등 세부이행 과제를 마련해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