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구속기소 의원에 의정비 금지
대구시의회, 구속기소 의원에 의정비 금지
  • 최연청
  • 승인 2016.10.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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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조례 등 일부 개정

외부강의 횟수·사례금 제한

금품수수 금지 조항 구체화

지방의원 청렴의무 강화키로
앞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원신분 유지 여부를 떠나 의정활동비 지급이 금지된다. 또 시의원 본인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지인에게 금품을 받게 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1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완한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일부개정안들은 19일 본회의 통과 후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혜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공소 제기후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상 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금된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서는 이를 제한토록 해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 무죄확정 판결시에는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발효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의회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시의회 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 했다.

이와 함께 시의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 외부강의시 사례금(강사료)은 부정청탁법에서 정하는 고시금액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강의는 월 3회로 제한하되 초과시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른 공항추진본부 신설로 공항추진본부를 소관할 시의회 상임위원회 지정을 위한 ‘대구시의회 위원회조례’도 함께 처리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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