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떼죽음 부른 돼지농장 폐쇄하라”
“물고기 떼죽음 부른 돼지농장 폐쇄하라”
  • 김병태
  • 승인 2016.10.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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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금성면 개일리 주민들
돈사 분뇨 하천 유입 주장
“악취 고통” 근본대책 요구
의성물고기폐사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마을 소하천에 가축분뇨가 불법 유출돼 물고기들이 폐사 했다.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주민들이 “마을앞 소하천에 돼지농장 분뇨가 흘러들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며 농장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마을 주민 10여명은 24일 의성군청을 찾아 “인근 D농장 돈사에서 무단 방출한 가축분뇨가 개일리 소하천으로 대거 유입돼 악취가 진동하고 물고기가 폐사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 김인섭(58)씨 등은 이날 오전 6시20분께 마을 앞 소하천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현장을 확인하고 7시30분께 면사무소로 신고했다.

김 씨는 “앞서 이달 3일 오후 6시께도 마을앞 소하천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고 도로에까지 분뇨가 흘러들어 오가던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올해 2월말에는 돼지농장 인근에 있는 자신의 농경지에도 분뇨가 흘러들어 트랙터가 빠져 작업도 못하는 등 돼지농장 분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이 정도면 작정하고 환경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면서 “벌금이나 물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참에 아예 농장을 폐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D농장 관계자는 “돈사내 돼지 자동 급수시설 물통이 고장나면서 물이 넘쳐 소량의 분뇨가 소하천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돈사내 돼지 자동 급수시설의 호수 연결관이 파손돼 급수관에서 물이 돈사 아래 가축분뇨 저장조로 유입돼 저장조가 넘쳐 가축분뇨가 소하천으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D농장은 2천39㎡ 규모의 축사 면적에 비육돈 1천여두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3일에도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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