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롯데 사드부지 협상 타결
국방부-롯데 사드부지 협상 타결
  • 승인 2016.11.15 16: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국유지
맞교환 방식…오늘 공식 발표
국방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장소로 확정한 성주골프장 부지 확보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은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에 있는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대토(代土) 방식으로 부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를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30일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키로 한 국방부는 10월 초부터 롯데 측과 협상을 벌였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롯데 측에서 현재 우리의 제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오늘이나 내일 중 우리 쪽에 결과가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매입 방식보다는 대토 방식에 무게를 두고 협상에 나섰으며 성주골프장의 가치는 1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측은 조만간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땅에 대한 감정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결과, 성주골프장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면 국방부는 추가로 다른 땅을 내놓거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양주 땅의 가치가 더 높다면 롯데에 지급할 땅의 규모를 다소 줄이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확보가 마무리되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4일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추홍식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