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소금’은 짜고, 간을 맞추며, 절이고, 썩는 것을 방지한다. 싱싱한 채소도 소금물에 담그면 축 늘어지고, 꼿꼿한 배추도 소금에 절여 양념이 잘 배이면 맛있는 김치가 된다. 또한 소금은 동물에게 삼투압을 유지하며, 인간의 혈액 속에 0.9%의 염분이 함유되어있고 보통성인에게 하루 12~13g의 소금이 필요한데 소금의 과잉은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위암의 원인이 된다는 설도 있다.
지금 우리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사회가 썩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구청 8급 공무원의 26억여만원 횡령사건, `어깨를 탈골’시켜 `환자 바꿔치기’의 병역기피, 공무원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국민연금대상자의 `국민연금’고의체납, 모 건설회사 부장의 1,900억 원 횡령, 어른들의 아동성폭행, 세종시의 갈등문제 등 국가기강의 해이와 법과 도덕성의 총체적 부실로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무엇이 문제인가? 8급 공무원의 26억 원 횡령과 건설회사 부장의 1,900억 원 횡령사건은 상급자의 지휘감독부실과 업무태만으로, 병역비리의`환자 바꿔치기’혐의자 중 9년 동안 22차례나 입영을 연기한 경우와 국민연금 고의체납문제는 법 정비의 미흡으로, 쌀직불금의 부당수령과 아동성폭행은 전반적인 도덕성의 상실로, 세종시 문제는 포퓰리즘에 의한 결정 등 헌법과 법이 시대에 뒤떨어져 탈법과 범죄행위를 막지 못함은 물론 도덕성의 상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부정 시 파면조치를 하면 자기 죽을 무덤을 파지는 않을 것이요, 병역비리는 병역법개정으로 신체검사연령과 횟수를 제한하고, 병역비리로 수감된 입영 대상자는 복무 기간을 2배로 늘리면 될 것이다.
납세의무는 헌법개정시 헌법 128조 2항(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처럼 의무를 완수한자에게 권리를 보장하면 납세의무를 틀림없이 이행 할 것이며, 청문회제도는 후보자 위증이나 자료제출 거부 죄를 신설하고 국회에서 조사권을 갖도록 제도개선을 하면 될 것이다. 포퓰리즘적 선거공약은 철저히 분석하여 그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성장엔진 장착으로 국가경쟁력확보는 물론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의 기초를 다져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강 태완 (베테랑콤연구소 전략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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