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국회로 의뢰서를 다시 보내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정식 요청하고 국회는 5일 이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되면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조만간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반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조만간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반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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