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보낸 대구시의원 벌금 100만원
‘쪼개기 후원금’ 보낸 대구시의원 벌금 100만원
  • 남승현
  • 승인 2016.12.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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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이름을 빌려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대구시의원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A시의원은 6·4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2014년 4월 4일 대구 남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이 금고 간부에게 현금 500만원과 자신이 후원할 국회의원 계좌번호를 건넨 뒤 새마을금고 직원들 명의로 나눠 후원금을 송금하도록 한 혐의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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