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천700만원 부과
책임자 산업법 위반 입건
책임자 산업법 위반 입건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1공장이 시설물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1공장에서 시설물 안전조치 미비 10건, 교육·건강진단 미실시, 경고표시 미부착 등 모두 32건(협력업체 포함)을 적발, 과태료 1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시설물 안전조치 미비에는 법인과 김천1공장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구미지청은 또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근원적인 문제점을 찾으라고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통보했다.
한편 구미지청은 최근 김천1공장이 지난 5년간 산업재해 19건을 노동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1공장에서 시설물 안전조치 미비 10건, 교육·건강진단 미실시, 경고표시 미부착 등 모두 32건(협력업체 포함)을 적발, 과태료 1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시설물 안전조치 미비에는 법인과 김천1공장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구미지청은 또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근원적인 문제점을 찾으라고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통보했다.
한편 구미지청은 최근 김천1공장이 지난 5년간 산업재해 19건을 노동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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