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트럭 사면 보조금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트럭 사면 보조금
  • 강선일
  • 승인 2017.01.23 16: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최대 2천500여만원
요건 부합 차량 1천대 지원
대구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및 폐차 후 전기트럭 구매시 최대 2천500여만원의 특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중 2.5톤 이상으로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비업체에서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에 대해 1천대 정도를 지원한다.

대구시에 등록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7만7천대 정도로 대부분 승합 및 화물차지만 승용차도 17%를 차지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이, 대형차량은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후 전기트럭 구매시 기존 지원하던 2천200만원에다 추가 특별지원금 200만원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한다. 전기트럭은 대구국가산업단지에 개조공장이 올해 6월 준공되고,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될 예정이다. 올해는 전기차 보급촉진을 위해 시범적으로 50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지원대수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구체적 지원내용을 보면 차량가격 2천만원의 2.5톤 일반트럭 구입시 ‘조기폐차 지원금 165만원+취득세 100만원 감면’ 등 2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13%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차량가 4천300만원의 2.5톤 전기트럭은 ‘조기폐차 지원금 165만원+전기트럭 지원금 2천200만원+특별지원금 200만원’ 등 총 2천565만원이 지원돼 60%를 절감할 수 있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26일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고시·공고에 게시되며, 2월1일부터 신청접수한다. 강선일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