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세원 발굴·관리…군세 200억 돌파
숨은 세원 발굴·관리…군세 200억 돌파
  • 김병태
  • 승인 2017.02.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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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올해도 ‘지방재정 강화’ 최우선 과제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 운영
車번호판영치 등 강력 처분
체납액 38억 중 10억 징수 성과
과세자료 정비·세무조사 통해
작년 지방세수 380억 확보
초기 목표액 18% 초과 달성
민간단체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원가심사제 활용한 예산 절감도
의성축제장에서지방세홍보
의성군청 재무과 세정팀이 지역축제장에 부스를 마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상담을 펼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17년 군정방향과 관련, 지방재정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김 군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는 ‘克世拓道 (극세척도)’로 군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유지와 세입확충에 집중키로 했다.

의성군은 올해 2016년 예산대비 5.4% 증가한 지방세입 예산액 447억원(지방세 323억, 세외수입 124억)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무조사, 과세대장의 지속적인 정비와 전년도 이월체납액의 30%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철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활용 및 가치를 높이고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 확대 및 부서간 원가심사지식 공유를 통해 계약원가심사 및 기술지원업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주 재원의 확충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

지난해 의성군은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목표액 321억원(도세 125억, 군세 196억)대비 59억원을 초과한 380억원(도세 162억, 군세 218억)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방세 380억원의 세수중 군세가 218억원으로 최초로 군세 200억원을 넘어섰다.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끊임없는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와 비과세·감면 자료의 주기적인 점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의 노력이 뒷받침해 주었기에 가능했다.

4년동안 지속해온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통해 최신판례를 공유하고 쟁점사항들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등 각종 세무업무 노하우의 전수와 공유 등으로 지방세업무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시켰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부세 세입확충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및 체납세 축소를 위한 부서간 협업 및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자체노력을 강구해 왔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TF팀’을 운영,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세외수입 채권압류,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자동차번호판영치, 체납자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38억원 중 10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게 보조금 전용카드를 개설,보조금 집행금액의 0.5% 발생되는 카드사용 수익금으로 지난한해 1천300만원의 수익금을 발생시켰으며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예산 및 행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했다.

◇원가심사 기능 강화로 예산절감

원가심사제도를 통해 2016년 19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경북도에 실시한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평가에서 2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요금(전기) 예산절감을 위해 전기시설물 355개소를 대상으로 한전 계약전력 대비 실제 사용전력량과 최대수요전력의 적정여부를 자체 분석해 계약변경 및 해지를 통하여 1,981kw 전력을 줄여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다.

절감된 예산으로 의성군민을 위한 각종 주민편익사업에 재투자해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업무 개선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민선6기 출범 후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군 보조사업의 편성과 집행사업 466건에 대해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섰다.

특히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 군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에 앞장섰다.

한편 군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용 과다지출과 주차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의성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해 의성읍 원당리 부지 1만3천223㎡(군유지)와 경찰서 부지 5천532㎡(국유지)를 교환을 위한 ‘국 ·공유 재산 교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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