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턱 못 넘은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임의제출 고심
靑 문턱 못 넘은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임의제출 고심
  • 장원규
  • 승인 2017.02.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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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치 끝에 불발…주초 매듭
靑 “피의자 단정 헌법 위배” 반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주말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앞둔 가운데 늦어도 주초 까지는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단정하고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면서 불발됐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 같이 유감을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으로 사실상 유죄로 단정한 것”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여론몰이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다른 참모는 “압수수색을 거부한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반감 정서와 비판 여론을 활용해 청와대를 흠집 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더러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한편 특검은 청와대 진입이 어렵게 되자 이날 오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관련 협조공문을 보냈다.

황 권한대행측은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지 아니면 청와대측으로 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것인지 여부를 늦어도 이번 주 초까지는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놓고 세부 일정과 방식, 장소 등을 협의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향후 이어지는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번 주 초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 압수수색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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