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 장원규
  • 승인 2017.02.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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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개헌 국민회의’ 출범
‘1조 3항’ 추가 등 공동안 발표
지방분권개헌 추진의 전국적 역량을 결집하고 이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9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8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9개 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공동안을 발표했다.

헌법개정 공동안에는 △헌법 제1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했고 △제2장의 기본권 목록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해 지방자치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했다. 또 △입법권의 지방분권화와 함께 국가의 법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률 사이의 효력과 적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의 배분,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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