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속도전…다시 일어선 주민들
사드 배치 속도전…다시 일어선 주민들
  • 남승렬
  • 승인 2017.02.28 18: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 성주CC 부지 확보
군사보호구역 설정 관리
대책위, 저지 운동 재점화
주민들 “의견수렴 안거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제기
성주골프장-수정
‘사드 부지’ 통제 나선 군·경 28일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위해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성주골프장 입구에는 경찰 및 군 병력들이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통제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국방부가 롯데와의 부지교환 계약을 마침과 동시에 서둘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나서면서 사드를 둘러싼 국내외 갈등도 새 국면을 맞았다.

국방부는 롯데로부터 성주골프장 부지를 확보하자, 28일 곧바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도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여 사드 최종배치까지 막바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용지 일부를 교환하는 계약이 롯데 측과 이뤄짐에 따라 성주골프장은 오늘부터 국방부 부지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28일부터 성주골프장 일대에 경계병을 배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에 나섰다. 울타리 설치에 필요한 철조망 등 물자는 헬기로 이송 중이다.

사드 배치까지 남은 절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공여, 기지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으로, 동시에 여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미군 측은 부지공여 문제를 논의하면서 기본설계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지 공여에 한 두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 기간 기본설계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시작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 현재 서류작업 등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설계가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실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완료 시기를 대략 5~6월께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는 6~7월께 완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의 사드 배치에 맞서 사드 반대 진영의 사드배치 백지화 촉구 움직임도 다시 불 붙었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성주·김천지역 주민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단체는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해 원불교 대책위, 사드배치 저지 전국행동, 사드배치 철회 부산·울산·경남대책위 등과 함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공동상황실을 꾸리고 국방부의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또 롯데 측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계열사 등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으며 전국적 불매운동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사드배치 예정지 반경 3.6km 이내 거주하는 성주·김천 주민 396명은 서울 행정법원에 국방부의 부작위(행정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행보를 취하고 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드배치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시행계획이 공개돼야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지만 국방부는 SOFA 협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