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사진)은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성장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래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로 신성장 분야 선정 및 제도·법령개선 심의,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지원, 재정·금융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체계적인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기존 주력산업 만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을 이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아이디어 혹은 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전하고 있는 정체 기업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이 법안은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성장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래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로 신성장 분야 선정 및 제도·법령개선 심의,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지원, 재정·금융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체계적인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기존 주력산업 만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을 이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아이디어 혹은 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전하고 있는 정체 기업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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