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권한대행 ‘방지법’ 발의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구을)은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는 허위정보를 실제 언론처럼 보이게 가공해 신뢰도를 높여 유포되거나, 인터넷의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아니면 말고 식의 방식으로 생산·확산되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특히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각 후보들에 대한 비방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무분별한 허위정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만 해도 허위사실공표 등이 확인된 행위가 1만8천800건에 달하는 등 가짜뉴스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법 정비가 잘되어 있고 감독기관의 설치도 되어있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급변하는 온라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은 가짜뉴스로부터 정보수요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가짜뉴스는 허위정보를 실제 언론처럼 보이게 가공해 신뢰도를 높여 유포되거나, 인터넷의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아니면 말고 식의 방식으로 생산·확산되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특히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각 후보들에 대한 비방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무분별한 허위정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만 해도 허위사실공표 등이 확인된 행위가 1만8천800건에 달하는 등 가짜뉴스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법 정비가 잘되어 있고 감독기관의 설치도 되어있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급변하는 온라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은 가짜뉴스로부터 정보수요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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