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달
퇴원 환자 소폭 증가 그쳐
강제 입원은 25나 감소
퇴원 환자 소폭 증가 그쳐
강제 입원은 25나 감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달을 맞은 가운데 우려했던 정신질환자 ‘퇴원대란’ 등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법 시행 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처럼 대규모 일시 퇴원 등 혼란은 없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무분별한 강제입원을 방치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켜 왔으며, 강제입원 요건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돼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인정돼야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가족 2명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명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강제 입원(비자의 입원)한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227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전 202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추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강제 입원으로 볼 수 있는 비자의 입원은 4월 30일 4만7천84명에서, 6월 23일 3만5천314명으로 25%가 감소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법 시행 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처럼 대규모 일시 퇴원 등 혼란은 없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무분별한 강제입원을 방치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켜 왔으며, 강제입원 요건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돼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인정돼야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가족 2명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명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강제 입원(비자의 입원)한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227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전 202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추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강제 입원으로 볼 수 있는 비자의 입원은 4월 30일 4만7천84명에서, 6월 23일 3만5천314명으로 25%가 감소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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