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 부지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세요”
“여유 부지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세요”
  • 강선일
  • 승인 2017.07.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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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기당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주유소·주차장사업자 신청 가능
대구시는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해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비롯 관련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를 확보한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로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충전기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으로 개방해야 한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 물량인 1천500대를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완료했다. 또 내년에 5천대 등 2020년까지 총 5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설치비 지원을 원하는 개인 및 법인은 신청서류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서류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031-260-4173·4176)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 신청자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충전설비 전문기업에 설치를 대행시킬 수 있다. 대구시 정재로 미래형자동차과장은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보통 30분~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서비스사업자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기다리는 운전자를 위한 관련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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