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잘못 가르쳐서”…교사가 답안 몰래 수정
“내가 잘못 가르쳐서”…교사가 답안 몰래 수정
  • 승인 2017.08.01 17: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교육청, 징계 절차
대구 시내 한 공립 중학교 교사가 학생 수십 명 기말고사 답안지를 임의로 고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모 중학교 국어 담당 A 교사가 기말고사 국어 시험이 끝난 뒤 자기가 수업을 맡은 1학년 학생 OMR 답안 50건을 직접 고쳤다.

A 교사는 자신이 수업에서 잘못 가르쳐 학생들이 틀린 답을 체크했다며 2개 문항 답안을 몰래 고쳤다가 나중에 다른 교사에게 들켰다.

문항별로 각각 43명, 7명의 답안을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고친 답안 50건 중 1개 문항은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전원의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했다.

1개 문항은 학생들이 애초에 체크한 대로 해 오답 처리했다.

학교 측은 일단 A 교사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하고, 다른 국어 담당 교사 2명에게는 문항 오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