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교사 우선 전보…학교 선택권도
다자녀 교사 우선 전보…학교 선택권도
  • 김무진
  • 승인 2017.08.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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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제도 개선
‘일·가정 양립’ 적극 지원
‘한 지역 8년 만기제’ 손질
선호학교 한해 적용키로
대구시교육청이 다자녀 교사에게 우선 전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초등교사 전보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중학교 입학 전 자녀를 1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교사에게는 전보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2회에 한 해 적용하던 우선 전보 횟수 제한을 없애고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보 때 사는 곳과 가까운 학교를 교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을 부여, 자녀와 함께 출·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같은 지역에서 8년 동안 근무한 교사에게 거주지를 벗어난 학교로 전보토록 한 ‘구역 만기제도’를 손질한다. 대신에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로 구분해 선호 학교에 한해서만 8년 만기를 적용하는 학교 중심 전보제도를 도입한다.

시교육청은 교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전보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확정, 내년 3월 전보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보제도 개선안이 육아로 힘들어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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