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 ‘재점화’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 ‘재점화’
  • 김병태
  • 승인 2017.08.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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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거친 서명부 선관위 제출
심사 ·열람·소명절차 등 남아
9월 말이나 10월 초 투표 전망
군위군수 주민소환 투표를 둘러싼 상황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군위통합공항유치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는 14일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부 보정작업을 완료해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반추위는 보정작업이 필요한 818명 중 776명의 보정작업을 완료, 오후 2시 선거관리위원에 제출했다.

지난 6월26일 반추위가 제출한 4천23명의 서명인 중 유효 서명인수 2천705명에다 보정작업을 끝내 776명을 합치면 3천481명이 된다.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서명자 수는 전체 유권자 2만2천75명의 15%인 3천312명이다.

반추위가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유권자가 많아 한때는 반추위가 서명부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김 군수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어섬으로써 주민소환 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반추위가 제출한 서명부를 7일간 심사하고 열람은 심사가 끝난 뒤 7일동안 진행한다.

또 피청구인측에서 이의신청이 있을시 위원회를 열어 인용, 기각을 결정하고 피청구인 소명기간 20일을 거쳐 투표가 발의 되면 김 군수는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7천4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과반이상이 찬성할 경우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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