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법인 도입문제 이제 종지부 찍어야
의료영리법인 도입문제 이제 종지부 찍어야
  • 승인 2009.12.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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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부터 5년이나 논란을 거듭해온 이른바 의료영리법인으로 불리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 좀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공동으로 마련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의 원칙적 도입에 무게중심을 두는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논의 초기부터 예상된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며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복지부장관과 언론사 경제부장단의 오찬 간담회에서 “양측 전문기관에 연구를 시켰는데 종합결론을 못 낼 결과가 나왔다”, “의료법 개정 주무부서는 복지부이고 기재부는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등의 불만 토로를 들으면 마치 지금도 복지부는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된다.

최근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고용확대가 가장 절실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에서도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의료를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강조해오고 있다. 이런 정부안에 부처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마치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듯이 보인다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조업 중심 수출이 한계에 이른 시점에서 서비스산업의 핵심인 의료산업의 선진화는 더 이상 지연되어선 안 된다. 특히 내년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출구전략을 이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복지부가 대통령에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도 해외 환자 유치 선도기업 육성 등 의료산업 글로벌화를 통해 고용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란 생각이다.

복지부가 말하는 의료산업 글로벌화가 규제와 진입장벽을 깨뜨리지 않고도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의료산업의 글로벌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복지부는 이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이해관계자를 설득시켜야 할 부처가 오히려 이해관계자에게 포로가 되어선 정부부처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80%에 이를 정도로 높다. 그러나 의료의 산업화는 각종 규제 때문에 아직도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우리의 의료산업을 한 단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수년간 논란을 거듭해온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문제는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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