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
  • 승인 2017.09.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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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둥 마크원외과 원장
문재인케어가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발표한지 1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 발표문 중 핵심 항목 몇가지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볼까 한다.

다음은 발표문 내용과 그에 대한 사실 확인이다.

“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입니다.”

사실이다. 그런데 필자는 같은 사실이더라도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국민이 OECD 평균의 2배 의료비를 쓰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실제는 그 반대이다. 대한민국 국민 한명이 소모하는 의료비(개인의 부담+국가부담)는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64%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이러한 전체 의료비 중 ‘본인의 부담비율’이다. 만일 대통령이 “국민이 쓰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의 두배이고,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는 부담률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했더라면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인데 비해,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합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설명이 부족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 민간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3배를 내고 있다는 것은 건강보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료를 좀 더 내고 민간보험료를 덜 내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라고 제대로 부연했어야 한다.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언급하겠다.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이 발언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전면 급여화, 즉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인데, 사실 말이 좋아 국가이지, 경제 개념에서 국가는 한번 임기의 행정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합이다.

즉, 비급여 의료비 또한 전 국민이 1/n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의학적 비급여’는 구식을 개선한 신식 의료기술에 적용되고 있고 이는 그 나라 의료수준이 발전하는데에 필수적인 통과의례와 같다. 도입 초기에는 너무 첨단이고 고가이며 그 비용 대비 효용성도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아서 1/n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하기에 “원하는 국민에 한해서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의료기술이라 할 지라도, 그 기술이 의학적 효용가치를 입증하고 보편 타당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질 정도로 대중화되면 1/n에 편입시키는 것(즉 급여화 시키는 것)이 의료가 발전해온 시스템이다.

만약 급진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현존하는 모든 ‘의학적으로 타당한 비급여 항목들’은 모두 급여화 시킨다 하더라도 미래가 더 큰 문제다. 의학적 비급여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의료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지로 남아야 한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습니다”

‘특진비’는 없다. ‘선택진료비’다. 그런데 선택진료비가 없어지면 3차병원에서 진료받기가 더 쉬워지면서 1차 개인의원, 2차 지역거점 중소병원이라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게 될 우려가 크다. 또한 3대 비급여를 없애는 것은 큰 재원이 드는 일이다. “단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가 더 솔직한 발언이 아닐까?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가겠습니다.”

간병비는 환자의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기준이 모호하다. 둘째, 병원마다 시설과 규모가 크게 다르고 간호사의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간호간병 통합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개선책도 없이 추진된다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가 정책이란 국회나 정부에서 입안한 법안이 국회 논의와 국민 공론화를 거쳐 입법 과정을 거치고 찬반 유무를 가릴 기회를 가지고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다. 하물며 작은 법안 하나도 그럴진데 이번 발표는 앞서나가도 너무 도를 지나친게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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