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말연시와 우리의 기부문화
<기고>연말연시와 우리의 기부문화
  • 승인 2009.12.21 14: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유명 마트 등에서는 한해 수익의 1%를 어린이병원에 기부하고,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 전개와 수익금의 일부를 결식아동을 위해 기부한단다. 우리의 기부문화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나 연말연시 일회성 기부가 대부분이다.

사회지도층이나 부자들은 연말연시에 고아원 등을 방문해 선물주고 기념사진 찍는 것 말고는 기부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다.`대통령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던 셋방 소녀 여진’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겨울철은 춥고 배고프고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더 서럽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63만 여명, 비수급 빈곤층 401만 여명, 워킹푸어 300만 여명 등이 이들이다. 국가예산으로 가난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들은 내년의 삶이 나아진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오늘도 힘겹게 버텨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부자’는 제주의 빈민을 구제한 김만덕, 1770년대 후반 상인의 아들인 임상옥, 일제강점기 평양의 여성 기부왕 백선행, 그리고 현대에는 유일한도 `당대의 존경받는 부자’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 및 유럽과는 달리 전체모금액에서 개인기부액이 35%로, 세계 평균 69.5%에 못 미치고 기부액수 및 참여자 규모도 적은편이다

따라서 기부문화에 대한 `사고(思考)의 전환’과 `법적·제도적 개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기부문화는 `부자들의 모범과, 유산기부와 개인 고액기부가 많아야 하고, 기부 안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동정심에 의한 기부행태를 벗어나야하고 기부대상도 교육, 예술, 환경, 시민생활 등 사회전분야로 확대되어야 하며, 선진형 기부문화는 정부·기업·언론·시민사회단체 등 모두가 노력할 때 가능하다.

다음은 법적·제도적인 개선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근거해 기부와 모금을 하는데 문제는 기부문화에 대한 제도의 틀이 바뀌어야한다. 기부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개인은 미국(50%)과 캐나다(77%)를 참고 할 필요가 있고, 법인은 선진국의 10~75%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소득공제비율을 개선시켜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우리는 `정에 의한 나눔’을 전통처럼 지켜왔기 때문에 서양에서 건너온 `기부문화’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우리는 `정에 의한 나눔’을 기부문화로 전환시키고 법적·제도적 틀에 의해서 `유산이 기부문화’로 정착되어 확산될 때, 춥고 배고픈 이웃을 좀 더 훈훈하고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강 태완 (베테랑콤연구소 전략연구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