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노사정 합의대로 개정돼야
노조법, 노사정 합의대로 개정돼야
  • 승인 2009.12.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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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노조전입자의 임금을 기업이 지급해온 잘못된 관행을 끊기고 복수노조를 허용키로 합의한 것을 정치권이 노동계의 요구를 다시 수용키로 하면서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또 1997년 노조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돼 13년간이나 유예돼 온 관련법이 개정이나 보완 없이 내년 1월1일부터 그대로 시행될 경우 노동현장은 큰 혼란에 휩싸이는 등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정책이 후퇴할 조짐이다.

노사정은 지난 4일 적정수준의 타임오프 제를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합의했다. 복수노조도 당장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2년6개월 동안 제도적 준비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선 때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의 요구에 밀려 지난 8일 복수노조 금지를 연장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어렵게 이룬 노사정의 합의를 무색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재계간의 입장차가 너무 큰데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의 입장차이 때문에 연내 처리조차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노사관계 선진화는커녕 도리어 악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 개정을 위한 다자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의체에 참여하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의 입장 차이를 생각할 때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처럼 막판 갈등이 증폭되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각자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심을 잡고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을 위해 노력했어야 할 여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정치권이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여 내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규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기업현장의 혼란초래는 물론이고 노사관계 선진화 또한 역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경제회복도 물 건너 갈 것은 뻔하다. 최소한 노사정 합의만이라도 존중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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