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무관심한 지역민들
‘웰다잉’ 무관심한 지역민들
  • 남승렬
  • 승인 2017.10.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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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 시범사업
4일째 문의 1건 없어
적극적 홍보활동 필요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 시범사업이 지난 23일부터 시작됐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대구지역 의료계의 분위기는 한산하다.

웰다잉법은 회복이 희박한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명의료 여부 결정 시 환자 본인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황일 경우 환자 가족 2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병원인 영남대병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 등 연명의료와 관련된 문의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26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다. 영남대병원은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앞서 영남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의료기관 10곳을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환자가 아닌 건강한 일반인이 연명치료 여부에 대해 미리 결정 짓는 ‘사전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는 각당복지재단,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영남대병원 측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4일째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문의는 없다”며 “존엄사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고 본다.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홍보활동에 치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홍보 미비에 따른 관심 부족 현상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실제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일반인 15.6%, 환자·보호자 37.2%에 그쳤다. 심지어 의료인의 경우도 33.6%에 불과했다.이경희 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내년 2월 본격 시행 전에 홍보 활동은 물론 질환별 말기 환자의 진료지침, 의료인을 위한 표준 진료지침 개발 등 세부 보완책이 마련돼야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훗날 임종 상황을 맞았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25일 기준 전국적으로 37명으로 집계됐다. 또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례는 이날 기준으로 1건이 확인됐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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