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알아두세요”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알아두세요”
  • 이혁
  • 승인 2017.10.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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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 대구경북본부
하도급법 개정 설명회
내달 8일 회관 4층서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기업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살려 구매확인서 발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달 8일 대구무역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참가대상은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기업 담당자, 원청기업 구매담당자, 문화콘텐츠 제작기업 마케팅 담당자 등 지역의 무역업체 관련 담당자이다.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취지 및 파급효과, 구매확인서 미발급 사례 및 전자 발급 절차 시연 등 구매확인서 발급에 따른 내용들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하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받은 후 하도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 내국신용장만을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원청업체가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 영세·중소기업의 수출기여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원청업체(수출업자)에게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할 경우, 국내 하도급업체가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구매확인서 발급신청 자격업체(원청업체) 중 28.6%만이 신청하고 있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업체(하도급 업체) 중 33.3%만이 발급받고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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