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1월 1일부터 겨울철 카센터, 폐차장, 고물상 등에 대해 폐유를 이용한 난방기 불법사용행위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폐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유 처리허가를 받은 폐유 재활용업체에서 적법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월 경기도 소재 고물상에서 폐유난방기를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폐유 폐기물 적정 처리, 폐기물 보관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 단속한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폐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유 처리허가를 받은 폐유 재활용업체에서 적법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월 경기도 소재 고물상에서 폐유난방기를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폐유 폐기물 적정 처리, 폐기물 보관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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