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
각 정당의 당내 경선에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유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완전개방형)당내 경선은 본선거의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위탁해 경선을 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정당이 요청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 명부를 확인해주고, 투표 당일 토표소 100m이내에서 투표 참여 권유, 다중이 왕래하는 건물이나 광장 등에 경선투표소 설치를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1회에 한해 발송 가능한 경선홍보물도 합동연설회장과 합동토론회장 등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당내경선은 본선거에 내세울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미리 검증하는 전초전의 성격을 갖는데, 경선참여를 높일 방법에 대한 법적인 제약이 크다”면서“당내경선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높여 당내경선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