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인사에 공기업 사장 청탁’ 前 방송사 사장 구속
‘친박 인사에 공기업 사장 청탁’ 前 방송사 사장 구속
  • 남승현
  • 승인 2017.11.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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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억4천만원 건네
조폭 언급하며 공갈도
박근혜 정부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에게 거액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지방 방송사 전 사장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9일 제3자 뇌물교부, 공갈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정부기관 요직이나 공기업 사장 등으로 갈 수 있게 힘을 써 달라며 사업가 B(여·48·구속)씨에게 3억4천여만원을 건넸다.

그는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B씨에게 “친하게 지내는 조폭에게 말해 손을 좀 봐야겠다”며 겁을 줘 4억4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가 건넨 돈은 B씨 투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래 준 돈보다 1억원가량 더 받아낸 것은 다른 자리로 갈 수 있었는데, 기다린 기회비용과 이자 명목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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