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0월 20일자 11면 ‘골든프라자’ 관련 기사에서 이 건물을 동성엠앤아이가 불법점유를 해왔다고 보도했으나 관련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법원에 의해 (주)KPI&H에 명도단행 가처분권이 인용된 부분은 1층 일부이고, 2층 일부에 대해서는 판결문 주문상 동성엠앤아이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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