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前 총괄원장 신부 항소심서 실형 선고
대구시립희망원 前 총괄원장 신부 항소심서 실형 선고
  • 남승현
  • 승인 2017.12.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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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 신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전 대구희망원 총괄원장 신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사무국장(49)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대구희망원 전 회계과장(여·56)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내렸다.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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