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챙긴 일당 무더기 ‘덜미’
대포통장을 불법 유통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4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3)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을 돌며 노숙자와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102개를 설립한 뒤 법인 이름으로 대포통장 520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분증 등을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에게 빌리는 대가로 50만원을 준 뒤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겨주고 월 사용료로 150만∼200만원을 받는 등 2년여에 걸쳐 2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승렬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4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3)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을 돌며 노숙자와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102개를 설립한 뒤 법인 이름으로 대포통장 520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분증 등을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에게 빌리는 대가로 50만원을 준 뒤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겨주고 월 사용료로 150만∼200만원을 받는 등 2년여에 걸쳐 2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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