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선관위, 공명선거 확립 ‘맞손’
대구지검·선관위, 공명선거 확립 ‘맞손’
  • 남승현
  • 승인 2018.01.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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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경선운동 등 집중 단속
‘고발 전 긴급통보’ 등 협력도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노승권)이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명선거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지검은 4일 검찰청 2층 회의실에서 경찰, 대구선관위와 함께 유관기관 협의회를 갖고 ‘금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의 선거개입’·‘여론조사 조작’·‘부정 경선운동’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금품선거는 당내 경선에서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 등을 말하며 거짓말선거는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묻지마식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비하 등이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경선승리나 당선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 공무원 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운동 등을 말하며 여론조사 조작은 착신전환·휴대전화 대량 신규개통을 통한 중복·허위 응답, 여론조사업체와 결탁한 여론조사 대상 표본 조작, 소위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통한 여론 왜곡 등이다.

이와함께 검·경은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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