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의결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의결
  • 장원규
  • 승인 2009.12.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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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추미애 위원장 갈등고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30일 오랜 산고 끝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상태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수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기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4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추 위원장의 법안은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와 관련,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노사정 5인으로 구성된 노동부 산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토록 해 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3년마다 타임오프제의 적정성 재심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이 필요하면 3년마다 결정을 하되, 국회에 사전 협의를 받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민주당은 김재윤, 김상희 의원 등이 참석해 일방처리를 저지하려 했지만 국회 경위 등에 의해 제지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원천무효”라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야당 위원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회의장 출입을 금지해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당을 깔아뭉깨고 한나라당과 손잡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묵인될 수 없다"며 “당론과 다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강행 처리한 추 위원장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결단으로, 괴롭고 외로운 심정"이라며 "민주당이 제가 타임오프제를 수용한데 대해 비난한 것은 정치적 선전활동이며 대단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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