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봉의원, 2.28 대구민주화운동 개정안 통과 주역
이해봉의원, 2.28 대구민주화운동 개정안 통과 주역
  • 이창재
  • 승인 2009.12.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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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위 직접 설명.설득으로 의결 이끌어내
“내년 50주년을 맞는 2.28 대구학생민주화 운동의 법적 지위 확보는 지역이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라는 자존심을 되찾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봉 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련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이의원은 내년에 5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대구학생민주화 운동이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과 동일한 민주화 운동 반열에 올린 주역이다.그의 법안 통과 노력은 17대에 이미 시작됐다.

이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2·28의거를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지만 병합심의된 관련 법안 논란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임기말로 폐기 된 적이 있다”며 “이번 18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결국 통과 시켜 안심이 된다”고 소회했다.

이의원의 개정안 통과에는 집념에 가까운 노력이 숨어 있었다.

그는 이번 18대 국회에서 동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비롯하여 여야가 포함된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기 위해 직접 설명 끝에 상정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직접 제안설명을 하며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했고 결국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의결을 끌어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김충조의원의 적극적 지지도 얻어냈다.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 질의에서 호남에서도 ‘2.28 대구민주화운동’ 덕분에 대구를 가슴속의 고향처럼 생각한다며 “이해봉의원이 직접 제안설명을 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의결될 것”이라며 이의원의 원군으로 떠 올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도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냈다.

행안위원들은 ‘국가적인 기념을 통해 불의에 항거한 청년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가 대대로 전승·발전시켜야 할 정신적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뒤늦은 감이 있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의원은 “내년 50주년을 맞는 2.28 대구학생민주화 운동이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게 돼 후세에 그정신을 계승할 수 있게 됐다”며 “그정신을 잇는 관련 기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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