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남편 살해·암매장 50대 ‘징역 25년’
내연남과 남편 살해·암매장 50대 ‘징역 25년’
  • 남승현
  • 승인 2018.01.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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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음식 먹인 후 범행
위임장 위조 남편 재산 빼돌려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황영수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56)씨와 내연남 B(55)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7일 대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C(당시 5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여 잠들게 했다. 이어 밖에서 대기하던 B씨를 불러 끈으로 남편 목을 졸라 살해하게 한 뒤 다음날 함께 달성군 공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아내 A씨는 범행 뒤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은 뒤 남편 소유 동산, 부동산 등 재산 수천만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려고 A씨 남편 명의 공과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사건은 경찰이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풍문을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남편이 사라졌지만,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고 재산을 자신 소유로 돌린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해 A씨에게서 범행을 자백받았다. 사건 발생 4년 만이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던 중 인터넷 채팅으로 B씨와 만나 내연관계를 맺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피고인들 법정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내연남은 먼저 살해를 제안하고 범행수단을 마련해 직접 잠이 든 C씨를 살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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