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전격 처리
새해 예산안 전격 처리
  • 승인 2010.01.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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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조8천억 규모...민주 "원천 무효:
국회는 31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보다 1조원 증가한 292조8천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간 합의 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의장석 주변에서 강력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새해 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예산안 파행 처리와 관련, “원천 무효”라고 맹비난했고,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이 31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을 간신히 모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지만 이미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가 재정 지원이 현장에 도달하는데 최소 열흘 이상 소요돼 원활한 집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각 부처에 신속한 후속 절차를 통해 재정 조기 집행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늑장 처리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 속에 내년 예산안이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처리돼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준예산은 국회가 연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지출에 근거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제도로, 1960년 4.19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3차 개헌에 따라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로 전환되면서 도입됐다.

이 제도는 회계연도 개시(매년 1월 1일) 전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각 총사퇴 또는 의회해산을 요건으로 만든 것으로,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이후 수차례 헌법이 개정되고 통치체계도 대통령제로 바뀌었지만 준예산 조항은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채 헌법에 남았다. 아직 헌정 이래 준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없다.

정부는 준예산 집행 관련 규정이 미비한데다 실제 적용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준예산 임박에 고민이 커져왔다.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으로 한정돼 구체적인 적용이 쉽지 않다.
준예산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나 대상을 규정한 하위 법률도 거의 없어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으로 준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중증장애인연금, 희망키움통장제, 저소득층 치매노인 약제비 지원 등도 준예산 편성시에는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에 준예산 편성은 피했지만 매년 연말에 벌어지는 예산안을 둘러싼 홍역은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새해 예산이 헌법에 명기된 기일 내 통과된 것은 1996년 이후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그칠 정도로 매년 예산안은 늑장 처리됐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서는 민생과 경제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가 법정 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1월 중순까지 재정 집행 차질 불가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속히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각 부처에 예산을 내려 보내 신속히 재정이 현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통과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무회의 의결이 끝난 뒤에서 부처를 통해 현장에 전달되는데 최소 1월 중순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집행에는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내년 1~3월에 재정의 30.6%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1월의 경우 중순부터나 본격적인 투입이 가능해 관련 사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월 및 계속 사업의 경우 재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공기업들의 자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희망근로, 청년 인턴 등 주요 민생 사업은 정상적인 예산 처리를 전제로 계획이 잡힌 것이라 시행 시기나 방법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희망근로의 경우 경우에 따라 주급으로 변경해 주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연금, 저소득 치매노인 약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확충,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보금자리 주택 확대 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30대 선도프로젝트, 광역철도 건설 등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회인프라(SOC) 사업의 적기 완공도 다소 늦춰질 수 있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 통과를 대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지만 아무리 빨라도 1월 중순께나 현장에 재정이 집행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공기업의 자체 자금 활용 및 이월, 계속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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