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 김무진
  • 승인 2018.01.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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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2년까지 2천명 수준 목표
운전자,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심 제한속도 50㎞ 이하 조정
면허 합격기준 80점 이상 상향
정부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 조정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난해 4천명을 넘어선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천명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1991년 1만3천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 4천191명(잠정)까지 줄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9.1명(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명보다 높다. 이는 OECD 35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단 멈춰야 한다.

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중 주택가·상가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 보행자에게 우선통행권을 부여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도심지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낮춘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관리하고, 도로환경을 감안해 시속 20㎞ 이하, 10㎞ 이하 등의 도로를 지정하는 등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 기준도 다양화한다.

차량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횡단보도 인근 차로 폭을 좁히고, 횡단보도 높이는 상향하는 등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도 마련해 확산시킨다.

과속,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제한속도 준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확대한다.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도 병행한다.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한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의무적으로 안전교육(2시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운전자의 도로표지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조명식 표지도 설치한다.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현재 과태료 수준의 법정형을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한다.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해선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올해 도입한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이고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린다.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도 도입한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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