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경북 울진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 1단독은 24일 정치자금법과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불법 선거비용과 변호사비 수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직권남용 부분도 단체장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승렬·김익종기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 1단독은 24일 정치자금법과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불법 선거비용과 변호사비 수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직권남용 부분도 단체장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승렬·김익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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