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소주 1병이 1,500만원되어도 마실까?
<발언대>소주 1병이 1,500만원되어도 마실까?
  • 승인 2010.01.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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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병에 1,500만원이나 한다면 그래도 술을 마실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것이다.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소주 1병(7잔)을 마시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가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가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소주 1병을 마시면 이 기준의 세배가 넘는 만취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약 소주 1병을 마시고 신호위반으로 전치 4주의 인사사고를 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대략 1,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게 되는데, 우선 200~300만원의 벌금(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지 전 기준임)을 비롯해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운전면허 재 취득비 15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자차의 경우 수리비 평균 100만원(음주운전 보험처리 제외), 피해자형사합의금 280만원(1주70만원 기준), 보험할증료, 기타 비용 200만원이다.

소주 한 병의 가격치고는 너무나도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에 쫓기고, 지치다보면 점심 식사 시간에 기분삼아 반주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반주로 마신 몇 잔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 운전을 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거나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성인 남자 기준으로 소주는 2잔, 캔 맥주의 경우 2캔, 양주의 경우 2잔, 포도주의 경우 2잔을 마시게 한 뒤 한 시간 경과 후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 한 결과 0.05%로 나타나, 별 생각 없이 마시는 한 두 잔의 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여준다.

술자리에 갈 때에는 차를 직장이나 집에 두고 가거나, 부득이하게 차를 갖고 갔을 때에는 대리운전을 해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전날 과한 음주로 다음날까지 영향이 있다면 출근길에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전날 술을 먹었다 해도 아침까지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을 하면 그것 또한 음주운전이기 때문이다.

소주 한 병의 대가로 1,500만원을 지불하거나, 반주로 마신 술 한두 잔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결과는 1,500만원의 돈이나 운전면허증 반납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

음주운전은 직장에서의 불이익과 경제적인 손실, 형사적 처벌 등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고 안전운전을 실천해 보자.

박 찬 애 (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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