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판부의 용기·현명함에 경의”
삼성 “재판부의 용기·현명함에 경의”
  • 승인 2018.02.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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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상식에 반하는 특혜성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면서 삼성 측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 실형 판결 당시와 엇갈리는 반응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5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정영식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1심보다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한 데에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선고 직후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한 부분 등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심 선고 약 1시간 30분이 지난 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짤막한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담담한 입장 표명과 달리 특검팀 내부에서는 2심 판결이 ‘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특혜성 판결’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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