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이틀 만에
연명의료계획서 12건 등록
연명의료계획서 12건 등록
임종기 환자의 ‘생(生)·사(死)’ 결정권을 보장하고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가운데 시행 이후 이틀간 2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이후 5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종기에 접어들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70대 남성 환자와 60대 여성 환자가 가족 전원합의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중단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측은 “연명의료를 중단한 이들 임종기 환자 2명이 실제 존엄사했는지는 개인정보여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자 가족의 전원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존엄사법 시행후 처음이다.
5일 기준으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 중에서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2명이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6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이후 5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종기에 접어들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70대 남성 환자와 60대 여성 환자가 가족 전원합의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중단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측은 “연명의료를 중단한 이들 임종기 환자 2명이 실제 존엄사했는지는 개인정보여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자 가족의 전원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존엄사법 시행후 처음이다.
5일 기준으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 중에서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2명이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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