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직급별 인원 및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원에 관한 사항을 표준정원으로 규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대구교육청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액인건비제운영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여건을 감안한 교육행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성 및 인력운용으로 교육수요자 지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구를 포함한 전국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1년 간 사업을 시범실시한 후 문제점을 개선,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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