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정신장애환자 86% "강제 응급입원"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정신장애환자 86% "강제 응급입원"
  • 대구신문
  • 승인 2010.01.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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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절반이상 "가족에 정보제공 못받아"
인신보호법 제정으로 강제 입원율 낮춰야
지난 4일 발달장애 K군이 놀이치료시설에서 손발이 묶인 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나오고 있다.

장애인들은 장애를 지닌 사실만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가하면 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 정부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지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장애인 인권 침해의 현실과 대책방안을 짚어본다.<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1. 장애인 인권 현 주소
2.차별과 무관심으로 잃어버린 인권
3.장애인 인권을 찾기 위해

장애인들이 겪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장애인들은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자폐성장애인 678명, 지적장애인 7천205명 등 총 7천883명의 장애인들이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대구 달서구청 장애인이동지원센터의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대구달서구청 제공.

이들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를 찾는 장애인들이 최근 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가 문을 연 이후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장애인 인권 침해와 관련된 상담은 총 58건에 이르며 진정 접수는 모두 80건이다.

인권위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39%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1년에는 장애인 인권관련 진정이 전국에 걸쳐 총8건이었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시설 안에 CCTV를 설치해 인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이 시설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남녀 생활관 2개동과 장애인 작업장 등에 42대의 CCTV를 설치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CCTV가 설치된 곳은 여성직원 기숙사와 목욕탕 입구, 화장실 입구 등이며 문에는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곳으로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28일 이 시설을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정신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정신장애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권위가 공개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보건시설에서 치료 중인 환자 6만8천여명 가운데 86%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강제 응급입원했다. 자의로 입원한 경우는 13.8%뿐이다.

또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 중 절반이상인 51%가 입원 당시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는 현재 67개의 정신보건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20여개에는 입원치료가 가능한 시설이다.

한국정신장애인협회 김영학 대구지부회장은 “지적장애인은 타인에 의존해야만 의사표현이 가능하기때문에 보호받아야만 하는 장애의 범주에 속한다”며 “특히 정신병원의 높은 강제입원율을 낮추기 위해서 ‘인신보호법’ 제정과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you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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